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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입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가정의료 누릴 수 있어!
//hljxinwen.dbw.cn  2026-05-19 08:43:10

  기능실조, 고령, 만성질환 등 특수군체의 가정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국은 일전에 <가정병상서비스지침(시행)>을 발표하여 가정 병상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서비스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어떤 사람들이 가족병상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가?

  가정병상서비스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며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진단이 명확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거주지에서 검사, 치료, 재활과 간호에 적합한 만성질환자 또는 기능실조(지력장애 포함), 고령, 장애환자.

  입원치료를 통해 병세가 이미 안정되였지만 퇴원후에도 계속 관찰과 련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질병이 말기에 이르러 완화치료 또는 안정치료가 필요한 환자.

  기타 진단이 명확하고 상태가 안정적인 비위중증,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각 지역의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실제상황과 결부해 중점군체를 두드러지게 하고 의료안전을 보장하며 의료업무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정병상서비스 대상과 구체적인 수용병종을 결정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가정병상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만약 집에 가족병상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병상서비스능력을 갖춘 기층의료기구’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자(또는 보호자)는 가정병상서비스기관에 병상개설을 신청하고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해당 진료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병상서비스기구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에게 가정병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내용을 결정한다.

  병상개설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병상서비스기구는 담당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하고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병상 개설수속, 서비스내용, 환자 및 보호자의 책임, 료금기준 및 서비스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지한 후 협의 및 사전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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