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련휴가 끝나고 모두들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 당신의 5월 월급이 입금되였는가?
<로임지급 잠정규정> 제7조에 따르면 로임은 로동자와 용인단위가 약속한 날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휴가나 휴일인 경우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한달에 한번 지급되며 주, 일, 시간 로임제를 실행하고 주, 일,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로임지급일이 1일에서 5일까지인 용인단위는 5월 로임을 미리 지급해야 하며 이런 사람들은 5.1련휴기간에 이미 월급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5.1련휴기간에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월급에 아마 초과근무수당이 추가되였을 것이다. ‘법정휴일’과 ‘휴식일’의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이 부동한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 계산법을 알아보자.
<로동부의 <로임지급 잠정규정>에 관한 문제 보충규정>(로동부발[1995]226호)에 따르면 법정휴일에 로동자의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된 시간 혹은 하루 로임기준의 최소 300%의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례를 들어 월급이 8000원인 류모가 업무일정으로 인해 5월 1일에 야근했다면 그는 5월에 총 월급을 얼마 받을가?
5월 1일 초과근무수당: 8000÷21.75×300%x1≈1103.4원
5월 월급 총액: 8000+1103.4=9103.4원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