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환경대기질기준’(GB3095-2026)과 두 가지 배합기술규범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좋은 날씨’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대중건강을 더욱 잘 보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미립자 및 주요 전구체의 농도 제한을 강화하고 PM2.5의 년간 평균 농도 1급 한계치를 10μg/m3로, 2급 한계치를 25μg/m3로 조정했다. 1급 일일 평균 농도 한계치는 25μg/m3, 2급 한계는 50μg/m3로 조정했으며 PM10, 이산화류황(SO₂) 및 이산화질소(NO₂)의 3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 한계치를 동시에 강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단계적 실시방식을 채택한다.
첫번째 단계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과도단계의 농도 한계치가 집행된다. PM2.5 년평균 및 일일 평균 농도 2단계 한계치는 각각 30μg/m3와 60μg/m3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정된 PM2.5, PM10, SO₂ 및 NO₂의 농도 한계치가 시행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