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가장 긴 음력설련휴’가 곧 다가온다. 음력설기간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면 도대체 며칠 동안 초과근무가 3배의 임금을 받게 될가?
섣달 그믐날 출근하면 세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모든 공민의 휴가가 이틀 증가되였는데 바로 음력 섣달그믐날과 5월 2일이다. 즉, 섣달그믐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였다.
규정에 따라 법정 휴가와 명절에 종업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종업원 본인의 정상근무시간 임금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섣달 그믐날(2월 16일), 음력 초하루(2월 17일), 음력 초이틀(2월 18일), 음력 초삼일(2월 19일)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경우 근로자 본인 일일 임금의 300%에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월 급여기준➗21.75x300%x초과근무 일수
3배 초과근무수당에 원래 임금이 포함되여 있는가?
《<<임금지급 잠정규정>의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규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로동부의 통지》(로동부 발행 [1995] 226호)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로동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 본인의 시간당 또는 일일 임금 기준의 30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3배의 초과근무수당은 법정 공휴일의 임금 외 ‘별도로’ 지급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