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장감독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리행 감독관리규정>이 최근 발부되여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규정은 라이브방송에서 경영할 수 없는 13가지 식품을 명확히 했는바 이는 ‘라이브방송판매 금지식품목록’에 해당한다. 목록에 있는 모든 식품은 라이브방송에서 절대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문제에 비추어 대중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라이브방송 운영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비식품원료로 생산하고 유해물질을 첨가한 식품;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기준초과 식품; 질병으로 죽거나 검역에서 불합격된 가축, 가금류 및 수산육류 및 그 제품; 라벨이 없는 사전포장삭품; 국가에서 생산 및 운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식품 등.
규정에 따르면 라이브방송플랫폼 운영자, 라이브방송 운영자, 라이브방송마케팅 인원, 라이브방송마케팅 인력서비스기관은 모두 감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라이브방송플랫폼에서 라이브방송실, 아나운서와 MCN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식품안전의 주체적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책임있는 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