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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국 전 국무총리 ,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
//hljxinwen.dbw.cn  2026-01-22 13:45:25

  현지 시간 1월 21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덕수 한국 전 국무총리가 ‘내란 수괴 방조,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리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일의 긴급 계엄을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덕수가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이른바 ‘친북 세력 척결’을 이유로 긴급 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체포, 탄핵, 파면 절차를 차례로 겪었다. 2025년 8월, 특별검사팀은 한덕수를 내란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공공 문서 훼손,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25년 11월,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가 2024년 12월 3일 긴급 계엄 당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에 가담하고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했음에도, 대통령의 긴급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를 막지 않고 방임·조력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한덕수가 윤석열 등과 공모해 긴급 계엄 이후 계엄 관련 문서를 사후에 작성·보완함으로써 ‘12·3 긴급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자신은 계엄령 관련 문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한덕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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