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판공청은 최근 <양로서비스기구 종사자 직업도덕준칙>(이하 <준칙>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하여 양로서비스기구 종사자의 도덕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했다. <준칙>에는 양로서비스기구 종사자는 로인을 차별대우하면 안되며 로인들에게 보건품을 팔면 안된다는 등 내용이 명문화되였다.
료해한 바에 따르면 <양로서비스기구 종사자 직업도덕준칙>은 총 8조이며 양로서비스기구내에서 생활돌봄, 의료간호, 재활보건, 사회사업, 행정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된다고 한다. <준칙>은 양로서비스기구 종사자는 규률과 법률을 준수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삼으며 중화민족의 로인을 존경하고 로인을 사랑하며 로인을 돕는 전통미덕을 자각적으로 발양해야 하며 로인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삼아 개성화, 인성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준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종사자는 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로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사회적 지위나 재산상황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종사자는 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로서비스 품질안전 관련 제도와 표준을 준수하며 서비스 제공시 언어가 문명하고 행동이 규범적이여야 한다. 어떠한 리유로든 로인을 괴롭히거나 구타하거나 욕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형태의 협박, 고립, 무시 등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준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종사자는 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로인에게 서비스의 목적, 주의사항 및 존재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서비스제공시 제때에 기록을 작성하고 로인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로인과 그 대리인에게 피드백하고 그 대리인과 소통해야 한다.
<준칙>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종사자는 렴결의 최저선을 지키고 각종 부정행위를 단호히 저지하며 청렴하고 옳바른 업계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로인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되고 업무의 편의를 리용하여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되는바 로인들에게 보건품,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관련 기업 또는 개인이 제품을 홍보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