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력설 휴가가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9일간의 사상 최장 음력설련휴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화제가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표한 <2026년 일부 공휴일 및 휴일배치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음력설련휴는 2월 15일(음력 섣달 스무여드레, 일요일)부터 2월 23일(정월초이레, 월요일)까지 총 9일간 휴식하고 2월 14일(토요일), 2월 28일(토요일)은 출근한다.
음력설 초과근무, 섣달그믐날부터 정월 초사흘까지 3배 로임
<전국 설날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따르면 올해음력설 법정휴일은 총 4일(섣달그믐날, 음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이다.
- 법정 공휴일은 2월 16일(섣달그믐날)부터 19일(정월 초사흘)까지로서 로동법 및 <로임지급 잠정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계약서에 명시된 로동자 본인의 하루 또는 시간당 로임의 300%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조정휴무, 보충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
- 휴일은 2월 15일, 2월 20일(정월 초나흗날)부터 23일(정월초이레)까지이며 이 5일 동안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하고 조정휴무, 보충휴무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로동계약서에 명시된 로동자 본인의 하루 또는 시간당 로임의 200%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2월 16일-19일 :
월 급여÷21.75÷8×초과근무시간×3배.
- 2월 15일, 2월 20-23일 :
월 급여÷21.75÷8×초과근무시간×2배.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