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12월 31일, 튀르키예 정부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 려권 소지 중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80일 기간 내 루적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무비자 조치는 관광 및 환승 목적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튀르키예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해 내려졌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