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북경시분행, 북경주택공정금관리센터 등 4개 부문은 련합하여 <본시 부동산 관련 정책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조정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통지>는 주민의 강성 주택수요와 다양한 개선적 주택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구매제한정책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북경호적 아닌 가정 주택구매조건 완화
북경호적 아닌 가정이 5환내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사호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년한을 현행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5환 외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행의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한다.
다자녀가정 주택수요 지지
두 자녀 및 이상의 다자녀가정은 5환 내 상품주택을 한채 더 구매할 수 있다. 즉 북경호적 다자녀가정은 5환내 상품주택을 3채 구매할 수 있고 북경에서 련속 2년간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비북경호적 다자녀가정은 5환 내에 상품주택을 2채 구매할 수 있다.
<통지>는 개인주택신용대출정책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구는 북경지역 시장리률 정가자률기제의 요구와 본 기구의 경영정황, 고객위험정황 등 요소에 근거하여 리률정가기제 배치방면에서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합리하게 모든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의 구체적 리률수준을 확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주택대출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취급은행에 구체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통지>는 주택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금강도를 높이고 두번째 주택 공적금대출의 최저 선불금비률을 조정하며 대출신청자(공동신청자 포함)이 공적금 개인주택대출을 사용하여 두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저 선불금비률을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또 운영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부동산 투자효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 및 토지매입의 부동산 개발항목 승인방식을 조정하고 시, 구역 단계별 승인에서 구역급 등록으로 조정한다고 제기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