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보육서비스법 초안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총 8장 76조로 구성되였는데 총칙, 보육기관, 보육인원, 서비스제공, 보장조치, 감독관리, 법적책임 및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법을 제정하여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며 만 3세 이하의 가장 유약한 영유아군체에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출산지원정책을 보완하고 가정양육비용을 낮추며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는 출산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고 인구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