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금융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인민페 현금 수납 및 서비스 규정>을 제정하여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를 확실히 수호하고 인민페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방지 및 정돈하며 사회 대중의 다양한 결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결제방식이 함께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현금의 편리한 류통환경을 조성한다.
현금결제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현금결제가 불편하거나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금단위, 경영주체와 우호적으로 협상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에 따라 정확하게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실제로 현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통해 현금을 배척하는 경우 해당 증거나 단서를 적절히 보관하고 도시정무전화, 소비자권익보호, 금융소비권익보호 등 각종 경로를 통해 고발, 신고할 수 있으며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문과 함께 제때에 처리할 것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