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중국 해남성(海南省) 인민정부는 '해남 자유무역항 전도(全島) 봉관 운영 공식 시행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12월 18일부터 해남 자유무역항 전도 봉관 운영을 공식 시행한다.
2. "해남 자유무역항 화물의 '일선(一線,해남과 경외 간)', '이선(二線, 해남과 내지 간)' 출입 및 도내 류통에 관한 세수 정책 통지"(재관세〔2025〕12호), "해남 자유무역항 수입 과세 상품 목록에 관한 통지"(재관세〔2025〕13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해남 자유무역항 가공 부가가치 면세 화물 세금 징수 관리 잠행 방법"(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158호), "해남 자유무역항 금지·제한 수출입 화물·물품 목록"(상무부 공고 2025년 제43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해남 자유무역항 감독 관리 방법"(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159호) 등 일련의 문서는 상기 문서 규정에 따라 전도 봉관 운영 공식 시행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