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정된 '중국공산당 업무기관 조례' (이하 '조례')를 인쇄·발부하고,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성실히 준수하고 리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조례'의 개정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및 제20기 중앙위원회 각 차례 전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당과 국가 기관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당의 업무기관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더욱 강화하며, 당의 업무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범화하고, 업무기관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수준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통지는, 각급 당 위원회가 '조례' 시행에 대한 조직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홍보·해설과 감독·점검을 제대로 하여 '조례'의 각 규정이 실질적으로 리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급 당의 업무기관은 '조례'를 깊이 관철·리행하며, 그 정신을 정확히 리해하고, 정치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며, 집행기관의 역할을 발휘하고, 당 위원회의 참모 및 조력자가 되어, 당의 지도 구현, 당 건설 강화, 당의 사업 추진이라는 각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조례' 실행 과정에서의 중요 상황과 제안을 적시에 당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