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은 ‘국제가정폭력퇴치의 날’로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고 가정의 화합과 사회안정을 촉진하자’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당조성원, 부검찰장, 전국부녀련합회 부주석 갈효연은 사회적 교류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검찰기관은 형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법률규정 정신에 따라 공동생활의 기초적 사실이 있는 혼전동거관계를 가족구성원 관계로 인정하고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상해 이외의 정신적 학대를 가정폭력행위로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가 더욱 립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사건]
정신적 학대로 동거녀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 학대죄 인정
2021년 마모모는 여자친구 묘모와 련애관계를 확립하고 동거했으며 량측 관계는 안정적이고 결혼의사도 있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동안 마모모는 오래동안 묘모에게 엄격한 감정적 통제와 정신적 억압을 가했다. 그는 외도와 리별을 빌미로 위협하고 묘모에게 이성친구를 삭제하고 언제든지 행적을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지속적으로 리유없는 욕설과 인격모독을 가했다. 견디다 못한 묘모는 두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2022년 12월 마모모는 다시 한번 사소한 일로 위챗을 통해 장시간 묘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로 인해 묘모는 정신붕괴후 자살을 했다.
2025년 검찰은 마모모를 학대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률분석]
공동생활 기초적 사실이 있는 혼전동거, 가족구성원으로 인정
이번 사건의 핵심돌파구는 ‘가족구성원’과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이 사법적으로 확장되였다는 점에 있다.
‘가족구성원’이란 누구일가?
법원과 검찰기관은 량측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혼전동거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생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방지법 정신에 따라 학대죄 의미에서의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의 ‘회색지대’를 제거하고 법적보호를 더 넓은 사실관계로 확대했다.
‘학대행위’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감정조작, 인격저하 등 정신적 손상이 신체상해와 마찬가지로 학대행위를 구성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악랄한 정형’ 수준에 도달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숨겨진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사법구제를 제공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