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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외국인 입국카드 온라인 제출에 관한 공지
//hljxinwen.dbw.cn  2025-12-01 08:13:53

  2025년 11월 20일부터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국가이민관리국 공식 웹사이트, 정부행정서비스플랫폼, ‘이민국 12367’ 앱, 위챗 (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람 또는 휴대폰으로 입국카드 QR코드 스캔 등 경로를 통해 입국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중국 입국시 중국 국경출입국 심사처에서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스마트장비를 리용해 온라인으로 입국정보를 신고하거나 종이로 된 외국인 입국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다음 7가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카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류증 소지자

  2. 향항오문 거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 소지자(비중국 국적자)

  3. 단체 비자 소지자 또는 단체 무비자 입국 자격을 갖춘 자

  4. 24시간 이내 즉시 환승하며 출입국 제한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유자

  5. 크루즈선으로 입출국하며 동일한 크루즈선으로 귀환하는 경우

  6. 쾌속통로를 리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7. 출입국 교통수단 탑승 외국 국적 직원

  입국카드 온라인 제출 웹사이트: https://s.nia.gov.cn/ArrivalCardFillingPC/

  입국카드 QR코드: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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