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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이런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간주!
//hljxinwen.dbw.cn  2025-11-24 14:42:31

  가정폭력을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신체적 상해를 떠올리지만 이보다 더 은밀한 정신적 폭력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11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2025년 중국가정폭력방지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그중 법원은 한쪽이 자해나 자살시도를 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공포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자상, 자해, 협박 등 정신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

  2024년 10월 30일, 중경시 바남구의 한 아빠트단지에서 한 부부가 가정문제로 격렬한 론쟁을 벌였다. 안해 로모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할 때 남편 왕모의 극단적인 반응으로 이 가정분쟁이 순식간에 격화되였다.

  경찰 조사결과, 왕모는 안해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식칼을 들고 자해협박을 한 행위가 로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왕모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로모는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두려움 속에서 로모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바남구인민법원에 신변안전보호령을 신청하고 증거를 제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이란 구성원간의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 제한 및 상습적인 욕설, 협박 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경시 바남구인민법원 목동법정 부재판장 루정은 이 사건에서 남성이 신체적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해행위로 녀성을 협박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공포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녀성을 통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는 녀성에게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공갈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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