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가는 취업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출범했고 용인단위가 중점군체 취업견습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관련 재정보조금 정책도 마련했다. 그렇다면 취업견습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할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권위있는 답변을 보자.
우선, 취업견습수당의 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닌 견습인원을 모집하는 단위이다.
관련 정책에 따라 학교를 떠난지 2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대학졸업생과 16-24세 실업청년을 고용하여 견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관에 일정한 기준의 취업견습수당을 지급하여 견습생 기본생활비 지급, 견습생에게 개인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견습생에 대한 지도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견습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견습인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지역은 남은 기간 동안 견습수당금을 마저 지급할 수 있고 시행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 기준은 월 약 1500원이고 견습기간은 3-12개월이다. 구체적인 신청은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현지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