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1월 7일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과 련합하여 최근 <아동 원시비축량을 과학적으로 보호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3세부터 6세 사이 학령전 아동은 마땅히 야외놀이를 위주로 하고 휴대폰, 컴푸터 등 영상류 전자제품과의 접촉을 피하며 장시간 근거리 눈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면 유치원은 학령전반, 유치원-소학교 접목반 등 명의로 ‘소학교화’ 교육을 전개하면 안되며 시각추적류 운동과 놀이항목 설치를 격려하여 학령전 아동의 놀이활동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소학교는 소학생 신체발전과 부합되는 체육단련계획을 제정 및 실시해야 하는바 소학생의 매일 2시간 야외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소학생이 좋은 눈사용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통지는 눈건강검사를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각 지역 교육행정부문과 소학교는 매학기 2차례 시력모니터링제도를 락착하고 필요한 검사설비를 보장하며 소학생 시력과 원시비축량 모니터링사업을 전개하고 검사결과를 규범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학생들의 시력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