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육아보조금제도 시행 방안>이 정식 발부되였다. 이 방안은 법률법규에 따라 출생한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매년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8월 31일 이전에 각 지역에서 육아보조금 신청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알리페이, 위챗 등 제3측 서비스플랫폼의 신청입구가 모두 개설되였고 구체적인 조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신청
육아보조금은 주로 전국 통합 육아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각 지역의 성급 정무서비스플랫폼에 의거하여 육아보조금 신청 전용구역을 설치했으며 알리페이, 위챗 등 제3측의 서비스플랫폼에 신청입구를 개설했다. 현재 알리페이, 위챗 신청입구는 개설되였는데 ‘육아보조금’을 검색하면 바로 미니앱을 찾을 수 있다.
알리페이 육아보조금시스템은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신청알림을 구독하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 미리 신청알림을 구독한 부모들이 신청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신청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
위챗 미니앱의 ‘육아보조금’ 신청은 현재 아직 개방되지 않았는데 정식 개방후 미니앱의 첫화면에 영유아 호적지 성을 입력하면 공식 행정서비스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육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신청
특별한 리유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번에 오프라인신청 경로와 인공서비스를 마련했다. 지역 공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이 개방된 후 호적부, 출생의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영유아 호적지 향진, 가두에서 취급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