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문은 <개인양로금 수급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해 개인양로금 수급 류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통지에서는 개인양로금 수급 류형을 3가지 신규 추가한다고 규정했다.
신청일 전 12개월 이내에 본인(혹은 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료비용 지출이 의료보험청구공제 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료보험목록 범위내의 자기부담부분을 말함)이 루적되여 본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을 초과할 경우;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수급한 실업보험금이 루적 12개월에 달할 경우;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는 참가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개인양로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첫째, 기본양로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다. 둘째,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셋째, 출국(경)하여 정착했다.
이전에 개인양로금 자금계좌 개설은행을 통해 수급신청을 토대로 통지는 국가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 전자사회보험카드, 모바일 12333App 등 전국통일온라인서비스입구와 참가자의 현재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 사회보험취급기구의 2가지 경로를 추가한다고 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