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온라인쇼핑플랫폼의 불법상인들은 일반식품을 ‘보건술’, ‘키성장파우더(增高粉)’, ‘다이어트커피’로 포장하고 심지어 어유, 대용차, 블루베리, 암모니아 콘드로아틴(氨糖软骨素), 모나스커스캡슐(红曲胶囊) 등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소비자협회는 련합으로 당부를 발표하여 일반식품은 보건기능을 주장해서는 안되고 질병예방치료효과를 언급해서는 안되며 소비자는 이러한 홍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 나라 법률법규에 근거하면 일반식품과 보건식품, 약품은 엄격한 구분이 있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내용이 있어서는 안되며 질병 예방, 치료기능이 언급되여서는 안된다.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닌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대체할 수 없다.
동시에 법률법규는 식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홍보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소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을 약품이라고 사칭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한편으로 불법상인들은 의도적으로 일반식품과 보건식품,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일반식품이 보건기능 또는 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한다. 례를 들어 시장마케팅단계에서 구두강연, 위챗그룹, 홍보책자, 라이브방송실 화술 등을 통해 ‘건강관리’, ‘천연’, ‘조절’, ‘다이어트’ 등 개념을 과장하여 홍보한다.
다른 한편으로 불법상인들은 보건식품을 끼워팔기 위해 가상과학실, 영양지도, 전문가 책 외우기 등 방식을 통해 기능을 과장하거나 ‘혈압강하’, ‘항암’ 등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기능이 있다고 홍보한다.
소비자들은 건강효능과 보건기능이 있다고 홍보하는 음식을 구매할 때 포장라벨이 일반식품, 보건식품, 약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식품은 ‘파란모자(蓝帽子)’ 표식을 확인하고 보건기능과 적합한 군체에 따라 과학적으로 선택하며 라벨, 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
보건식품 제품등록정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보건식품을 구매하려면 정규적인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위챗 모멘트, 위챗그룹, 미니앱 등의 홍보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보건식품을 구매할 때 정규적인 백화점, 슈퍼마켓, 약방 등 경영단위에 가서 구매하고 령수증 또는 판매증빙을 요청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