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의 중요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5월 14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공고(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4호)'에 규정된 추가 관세률을 34%에서 10%로 조정하며, 90일간 24%의 추가 관세률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조정 공고(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제5호)' 및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조정 공고(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제6호)'에 명시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의 시행을 중단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