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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를 옮기면 ‘처벌’받는가?
//hljxinwen.dbw.cn  2025-05-06 14:54:45

  “그저 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차가 인행도로를 막고 있어서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양모는 어이없다는듯이 한숨을 내쉬였다.

  2024년 겨울 어느 새벽, 양모는 몇몇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모여 술을 마셨다. 몇잔 마신 후 양모의 두 친구인 원모모와 하모모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측에 신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모도 중간에서 조정했고 조정이 끝난 후 경찰은 원모모의 차량이 비동력엔진차량 차선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여 교차로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모는 자진하여 나서서 차를 옮겼다.

  양모는 차를 비동력엔진타량 차선에서 왼쪽 보도 주차공간으로 옮겼고 하모모는 차를 옮기는 사람이 원모모라고 오해하여 즉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음주운전이라고 신고했다. 검사결과 양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187.8mg/100ml에 달했으므로 공안기관은 이 사건을 위험운전사건으로 립안해 수사하고 양모에게 보석대기 강제조치를 취한 후 심사 및 기소를 위해 료녕성 봉성시인민검찰원에 이송했다.

  검찰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양모가 차량을 이동한 본래 의도가 단지 차량이 길을 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뿐 정상적인 운전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주관적인 운전 동기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동시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새벽시간이였으므로 이 시간대에는 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상대적으로 드물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전체적인 교통환경이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적이였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련합으로 발표한 <음주위험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할 데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음주 후 단거리 차량이동에 대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검찰관 련석회의에서 토론되고 사건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거쳤으며 충분한 법률해석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검사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양모의 행위가 위험운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정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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