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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전면 취소! 이런 돈 내지 않아도 돼!
//hljxinwen.dbw.cn  2025-03-31 14:53:42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재정부, 국가의료보험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 중앙군사위원회 후방지원부 등 6개 부문은 "공립의료기구 선납금 관리업무를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2025년 3월 31일부터 전국 공립의료기관은 외래진료 선납금을 취소하고 입원 선납금 관리를 규범화하기로 했다.

  20세기 80년대, 국가는 입원 선납금 제도와 외래진료 선납금 제도를 잇달아 구축했다. 당면 우리 나라의 기본의료보장제도가 점차 보완되고 정보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선납금의 관련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통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외래진료 선납금 징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입원 선납금 한도를 낮추고 의료보험 환자의 선납금 한도를 같은 병종의 개인자부담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 2025년 6월 30일부터 집행한다.

  입원비정산의 효률성을 높인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가 퇴원한 후 3개 근무일내에 입원비용 정산을 완료하고 점진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정산을 실현해야 한다. ‘원스톱결제’, ‘침대 옆 결제’, ‘온라인결제’와 같은 편리한 조치를 탐색하고 추동한다. 기존 정책에 명시된 빈곤퇴치인구의 ‘선진료 후납금’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개인신용시스템에 의존하여 신용진료를 탐색하도록 격려한다.

  통지는 각급 공립의료기구, 의료보험 지정의료기구 및 군대가 주최하는 의료보건기구에 적용되며 비공립 의료기구는 이를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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