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여러 항공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2월 5일 0시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인상한다고 한다.
조정 후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당 2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40원으로 조정 전에 비해 각각 10원 및 20원이 인상되였다.
그중 영유아승객은 무료이고 어린이, 혁명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된 인민경찰에 대해 실제 정상기준의 반값으로 부과한다. 이는 올 들어 항공권 유류할증료에 대한 첫번째 조정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