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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주석, <군대장비보장조례>에 서명
//hljxinwen.dbw.cn  2024-11-12 14:25:44

  습근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최근 2024년12월1일부터 시행되는 <군대장비보장조례(약칭 조례)> 명령서에 서명하고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 강군사상과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심층적으로 실행하며 신시대 인민군대의 사명과 과업을 유효하게 이행하는데 착안하였다.

  <조례>는 전쟁과 전투준비에 초점을 두고 장비보장업무의 특징과 법칙을 깊이 리해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장비보장 업무의 기본적인 요구와 제도적 준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군대장비 보장업무의 주요 근거라고 했다.

  <조례>는 8장92조항으로 되었으며 군사위원회가 전반을 관리하고 작전구(战区)가 전투를 주도하며 군별에 따라 건설하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체제와 편제의 군대 장비보장 업무 기제를 규범화하고 각급 장비보장 부서의 기능 인터페이스를 분명히 하며 장비보장의 '공급, 관리, 보수'기제와 프로세서를 보완하고 장비보장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군대 장비 보장업무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는데 취지를 뒀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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