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는 지난 27일 주택 구매 추가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상해 호적이 없는 거주자와 리혼 가정의 주택 구매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주택 추가 구매를 허용한다. 또 고용주와 고용인이 매월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장기주택저축 플랜인 주택 공적금 관련 모기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업용 개인주택 대출 첫 납입금인 선불금 비률도 조정됐다. 첫 번째 주택의 선불금 비률은 20%, 두 번째 주택은 35%로 낮춘다. 상해 자유무역구 림항(临港)신구 및 6개 교외 지역의 두 번째 주택 선불금 비률은 30%로 조정됐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