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강 국무원 총리가 2024년 5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림시 실행 조례"(이하 "조례"로 약함)를 실시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 배치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례"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처가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국무원 관련 부처가 직책 배분에 따라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또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의 기본제도틀을 구축해 탄소배출 수치 조작 행위를 방범하고 징계할 것을 제기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