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외국인의 중국방문 더 편리해진다! 5가지 새 조치 발부!
//hljxinwen.dbw.cn  2024-01-11 14:54:17

  국가이민관리국은 1월 11일부터 외국인의 중국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5가지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하여 비즈니스, 학습 및 관광하러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관련 장벽을 더욱 개방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 잘 보장하며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무하게 된다.

  이 5가지 새로운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방문 외국인의 통상구 비자신청조건을 완화시킨다. 상업무역협력, 방문교류 , 투자창업, 친척방문 및 개인업무처리와 같은 비외교 및 공무활동을 위해 중국에 급히 와야 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초청장등 관련 증명자료를 사용하여 통상구 비자기관에 통상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인은 북경수도공항과 같은 허브 공항 통상구에서 24시간 직접 통과하여 국경검사절차를 면제받는다. 북경수도, 북경대흥, 상해포동, 항주소산, 하문고기, 광주백운, 심천보안, 성도천부, 서안함양 등 9개 국제공항에서 24시간 직접 통과 승객은 국경검사절차를 면제받는다. 24시간 이내에 국제련결항공권을 소지하고 상술한 공항중 하나를 통해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입국 승객은 국경검사절차를 면제받고 직접 무비자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3.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가까운 곳에서 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역협력, 방문교류 , 투자창업, 친척방문, 관광려행, 개인업무처리와 같은 비외교 및 공무활동을 위해 중국에 단기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정당하고 합리한 사유가 있어 계속 중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가까운 곳의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여러번 출입국해야 할 경우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정당하고 합리한 사유로 여러번 출입국해야 하는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인증명자료를 가지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여러번 입경할 수 있는 유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중국내 외국인의 비자증명 신청자료를 간소화한다.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정보 공유를 통해 본인의 거주등록기록, 기업영엉등록증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종이증명자료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내 외국인이 가족의 단기간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청인 가족관계성명을 가족관계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 철도 12306 음력설기간 기차표구매 새 기능 출시!
· 13개 부문: ‘광대역변강’ 건설 다그칠 것
· 철도 새 운행도, 음력설운수에 어떤 변화 가져올가?
· ‘춤추는 청춘...열기 띤 연변 2023-2024 연변빙설관광 즐거운 시각’ 행사 현장
· 지난해 中 오일가스 생산량 3억9천만t 돌파
· 왕청현 ‘어머니아버지식당’자립 어려운 로인 식사문제 해결
· 연변룡정팀 운남옥계서 한달간 동계전지훈련을
· 中 홍콩-아세안 FTA 적용 품목 약 600개로 확대
· 길림시 아리랑합창단 창단 10년, 성과 주렁
· 삼합,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다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