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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자동차와 관련돼, 3개 부문 공고 발표→
//hljxinwen.dbw.cn  2023-12-12 14:56:29

  공업정보화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신에너지자동차 기술진척상황과 결부하여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최근 <차량 취득세 감면 및 신에너지자동차제품 기술요구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로 략칭)를 발표했다. 이 기술조정의 정책요구에 따라 순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는 200km 이상이여야 한다. 현행 취득세 면제정책은 순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00km 이상이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2014년 9월부터 신에너지차자동차 취득세 면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2021년, 2022년에 3차례 연장했으며 현행 정책은 2023년 말에 만료된다. 이 정책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및 적용에 대한 재정보조금 등 우대정책과 협동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소비시장을 신속하게 육성하고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차량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자동차 모델 목록>(이하 <취득세감면목록>으로 략칭)에 진입허가신청을 한 차모델은 신에너지자동차제품의 기술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전력 교환 모드 모델은 또한 GB/T40032 <전기차 전력 교환 안전요구사항> 등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3자 테스트 보고서와 제조업체에서 전력교환서비스를 보장하는 인증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 전력교환소를 건설하는 경우 교환소의 설계 도면과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전력교환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차량모델, 전력교환소 매칭증명서, 쌍방협력계약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과도기를 가지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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