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외교부가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 취소에 관한 공약》(이하《공약》)의 중국내 발효 및 부가 증명서 발급식을 마련한 가운데 흑룡강성외사판공실이 우리 성의 부가 증명서 발급식을 동시에 개최했다. 발급식에서 성 외사판공실과 성 사법청은 공동으로 룡건도로교량주식유한회사(龙建路桥股份有限公司)에 “흑룡강성 제001호 부가 증명서”기념패와 증서를 발급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공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海牙国际私法会议) 틀 안에서 적용 범위가 가장 넓고 체약국이 가장 많은 중요한 국제조약으로 공문서 국경간 류통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경제 무역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에 《공약》에 가입했다. 《공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우리나라와 《공약》당사국 간의 공문서 국경 통과 절차는 더 이상 “외교부 인증+령사관 인증”의 “이중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관련 기업과 국민은 외교부와 위탁한 지방외사부에서 한번만 추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중외 공문서 국경 통과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최적화 할 수 있다.
《공약》이 우리 성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성 외사판공실은 정책 홍보 훈련회, 홍보 수첩 인쇄 등 활동을 련속으로 수행하여 더 많은 외국 관련 기업과 시민이 정책을 리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룡건도로교량주식유한회사 책임자는 “회사의 업무는 24개 국가에 분포되여 있으며 이전에 ‘이중인증’을 진행한 뒤 공문자료를 국외로 운송하는데 약 20일~45일이 걸렸고 개별 프로젝트 비용은 약 20만원~50만원이였다”고 소개했다. 현재 새로운 인증 절차 하에서 공문서 류통은 7~10일이면 충분하며 개별 프로젝트 비용은 약 5만원으로 기업이 비용을 절약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동북망
편역: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