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겸면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9호
소형기업과 개체 공상호의 발전을 가일층 지지하기 위해 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감면정책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월 매출액이 10만원(본 수치 포함) 미만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2.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은 3%의 과세 매출액을 적용하고 1%의 과세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액한다. 3%의 예비과세률을 적용하는 항목은 1%의 예비과세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비납부를 감액한다.
3. 본 공고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