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히 확인! 이런 약품 비처방약품으로 바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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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은황함편(银黄含片) 등 4가지 약품을 비처방약품으로 전환시킬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처방약품과 비청방약품 분류관리방법(시행)>(원 국가약품관리감독국령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조직 및 심사를 거쳐 은황함편, 면안녕합제(眠安宁合剂), 경천거반편(景天祛斑片), 행하지해당장(杏荷止咳糖浆) 4가지 약품을 비처방약품으로 전환시켰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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