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교양을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키고 학교에서 애국주의교양 관련 과정 련동기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했으며 홍색관광 융합발전시범구, 중점구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일전, 애국주의교양법초안이 처음으로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는데 많은 규정들이 주목할만 하다.
1. 전체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교양 전개
<헌법>은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진행하며 공민은 국가의 통일과 전국 여러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고 조국의 안전, 영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안은 국가는 전체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전개하고 중화민족과 위대한 조국에 대한 감정을 육성 및 증진하며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국가관념을 강화하며 모든 애국력량을 장대 및 단합시켜 애국주의가 전체 인민의 확고한 신념, 정신력과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일층 명시했다.
중국법학회 헌법학연구회 비서장 장상은 립법의 형식으로 애국주의교양을 전개하면 <헌법>의 관련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달될 수 있고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의 통일을 일층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는데 유리하다고 인정했다.
초안에 따르면 애국주의교양에는 사상정치, 력사문화, 국가 상징표지, 아름다운 강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국가안전과 국방, 영웅렬사 및 모범인물 사적 등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시방식에서 홍색자원, 문화유산, 애국주의교양기지 및 문화장소(관) 등을 리용해 애국주의교양을 전개하고 국가공훈영예 표창 및 장려, 국경절 및 중요기념일, 중대 명절 및 경축일 등 활동을 통한 국기게양, 국가연주, 헌법선서 등 의식, 례의를 통해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해교통대학 맑스주의학원 원장 형운문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초안의 내용이 국가법, 국장법, 국기법 등 전문법에 비해 종합적이고 광범위하다. 실천 속에서 당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유기적인 통일을 힘써 견지하고 애국주의교양을 국민교육과 정신문명건설의 전 과정에 융합시켜야 한다.
형운문은 “최근 몇년간 각지 각 부문은 국가헌법일을 계기로 헌법선서 등 의식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인민대중이 실생활에서 헌법의 권위를 착실히 실감케 했다. 애국주의교양 실천에서 헌법선서, 국가상징표지 등 제도의 교육기능을 계속 심화하고 의식, 례의 등을 통해 인민대중의 조국에 대한 감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애국주의교양 부각시켜
애국주의교양법초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애국주의교양을 전개함과 동시에 학교와 가정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교육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각급 각 류형의 학교는 애국주의교양을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 관통시켜 사상정치리론과목을 잘 운영하고 애국주의교양의 내용을 각 류형의 학과에 융합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섬서 서안 서함신구제1소학교 교육과학연구쎈터 주임 호연문정은 최근 몇년간 서함신구제1소학교는 애국주의교양의 ‘생활화’과정체계를 힘써 구축했는바 사상정치과목에서 애국주의교양을 전개한 외에 홍색연구학과정, 기념일실천과정, 전통명절실천과정 등에 대한 개설도 선도하여 애국주의교양이 자연적으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융합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초안은 학교가 애국주의교양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이를테면 애국주의교양 관련 과정 련동기제를 구축하고 각 년령대 학생들의 특점에 비추어 애국주의교양의 중점내용을 확정하며 과당교육과 과외실천을 결부시키고 애국주의교양 내용을 학교 각 류형의 주제활동에 융합시키는 것 등이다.
호연문정은 정상적인 과정 교수에서 홍색소재 발굴에 일층 주의를 기울이고 알맞는 시대배경이나 영웅사적을 보충하여 학생들에게 주제식 교육을 진행하며 교과서 지식과 관련한 홍색자원, 홍색기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참관하고 가까이에서 애국주의 정신력을 느끼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운문은 당대 청소년들의 접수습관과 결부시켜 애국주의교양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인터넷 애국주의교양 공간건설을 강화하며 애국주의교양의 주체책임과 사업기제를 계속 보완하여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이 애국주의교양을 추진하는 합력을 형성할 것을 건의했다.
3. 다양한 주체의 관련 직책과 역할 충분히 발휘
초안은 애국주의교양의 지도기제를 규정했으며 인민정부, 관련 부문과 대중단체조직 등의 애국주의교양 직책에 대해 명시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홍색자원에 대한 보호, 관리와 리용을 강화하고 력사적가치, 기념적의의가 있는 홍색자원을 발굴하며 홍색관광 융합발전시범구, 중점구 건설을 추동하고 홍색자원과 홍색관광의 교육기능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문화 및 관광, 문물 등 부문은 문물고적, 전통부락 등 문물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고 내포된 애국주의정신을 발굴하며 문화와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초안은 또 애국주의교양기지 인정, 보호, 관리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애국주의제재의 문예작품과 출판물의 창작, 출판을 지지하며 애국주의교양 리론연구와 인재양성을 지지하고 애국주의교양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나 개인을 표창, 장려하는 등 면에서의 지원 및 보장강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청화대학 법학원 교수 여릉운은 “초안의 규정은 문예작품의 평의 및 선정, 리론연구 및 선진표창 등 사업에서의 애국주의 선도를 두드러지게 했는바 이는 전 사회적으로 애국주의정신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일층 고양하는데 리롭다.”고 말했다.
사천대학 법학원 교수 서계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초안은 중앙과 지방의 애국주의교양 주관부문에 지도, 감독 및 통일적인 협력직책을 부여했고 중앙과 현급이상 지방 각 부문이 각자의 직책 내에서 애국주의교양사업을 전개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대중단체조직에서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여 관련 군체를 상대로 애국주의교양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한 주체 직능의 위치확정에 비추어 제정한 ‘권한 및 책임 목록’은 애국주의교양 실천에서 다양한 주체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했고 법치화 관리능력을 일층 향상시켰다.
초안은 또 국가, 국기, 국장을 모욕하고 영웅렬사의 사적과 정신을 외곡, 추화, 모독, 부정하는 등 애국주의정신에 위배되는 금지성행위 및 그 법적책임에 대해 규정했다.
여릉운은 초안의 이러한 규정은 현행 법률과 련결되며 <헌법> 관련 규정을 일층 시달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하는 중요한 법치보장이라고 표했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