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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 법에 따라 엄벌!
//hljxinwen.dbw.cn  2023-05-25 09:22:22

  최고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비준을 거쳐 5월 23일 호북성 효감시중급인민법원, 산동성 유방시중급인민법원, 하남성 안양시중급인민법원은 각각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강간범 가도군, 왕소산, 손보창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1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으로서 특수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항상 미성년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법과 륜리의 마지노선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성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견지하며 범죄사정이 특히 렬악하고 죄질이 극히 심각한 극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사형을 선고하며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

  3명의 범죄자에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 것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분명한 립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많은 미성년자에게 자기보호의식을 높이고 학부모, 학교, 사회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치교육, 성교육, 인터넷 사용행위의 지도와 감독을 중시하여 미성년자를 인터넷 위법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상기시킨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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