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국가이민관리국이 출입국관리 정책조치를 가일층 조정, 최적화할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국내외 출입국 인원의 왕래 편리를 한층 더 보장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이민관리국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은 출입국 관리 정책과 조치를 한층 더 조정, 최적화한다. 공고는 아래와 같다.
1.내지 주민의 향항 오문 단체관광 인증 “전국 통합 처리”를 전면 회복 실시한다. 내지 주민은 전국 임의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향항, 오문 단체관광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 수속은 호적지와 일치해야 한다.
2.내지 주민이 향항 오문 지역에 가족방문, 사업, 학습 증명서 신청 시 “전국 통합 처리”를 실시한다. 내지 주민이 가족방문, 사업, 학습 및 치료, 소송, 재산 처분 등 사유로 향항 오문 지역에 갈 경우 전국 임의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 사유에 상응하는 친족 방문, 체류 및 기타 세가지 종류의 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수속은 호적지와 일치해야 한다.
3.오문에서 공부하는 내지 학생의 체류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조정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오문 대학교 재학 중인 내지 학생에게 발급하는 체류 허가증 유효기간을 최장 1년에서 오문에서의 재학기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4. 통관항구에서의 신속한 통관을 전면적으로 회복한다. 1월 8일 린접 향항 오문 통상구 쾌속통관을 회복한 기초 상에 전염병 발생 전 방법과 기준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일반 려권, 향항 오문 통행증, 대만 왕래 통행증, 향항 오문 주민 내륙 통행증, 대만 주민 대륙 통행증(5년 유효), 1년 유효 출입국 복수 통행증을 소지한 중국 공민; 외국 려권과 외국인 영주증, 외국 전자려권 및 6개월 이상 외국인 체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정기 국제 항공편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 승무원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나 1년 이상(포함) 승무, 임직 비자 또는 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 국적 승무원은 국경 검문소를 통해 쾌속통관할 수 있다.
공고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려면 국가이민관리국 12367 봉사 플랫폼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출처: 중앙인민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