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북경우사박학문화교류유한책임회사는 교육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체 자본을 리용하여 중소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여 1,700여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였다.
2월 17일,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이 회사에 대해 선불카드(预付卡) 발행을 잠시 중지하고 학교운영을 중지하며 받은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1,746만 4,183원 87전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최근 발표한 행정처벌결정서에 따르면 북경우사박학문화교류유한책임회사는 2017년 9월 1일부터 교육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기자본을 리용하여 북경시 순의구 인화진 전진화원 석문원갑 13호 2층에서 중, 소학교를 대상으로 806명 학생을 모집해 학과류 양성을 전개 , 사전에 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합 2,214만 8,391.91원 비용을 수취하였다. 당사자는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차수로 양성써비스를 진행함과 아울러 ‘남은 수업시간통계표’를 리용하여 학생들이 양성에 참가한 차수를 기록하면서 선불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였다.
출처:길림신문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