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2일, 한국 위생부문의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핵산검사의무를 취소했지만 출발전 핵산검사 음성결과를 소지해야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는 요구는 10일까지 지속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