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국제로동기구에 '1930년 강제로동공약'과 '1957년 강제로동 폐기 공약'인준서를 교부했다. 이에 대해 왕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는 로동자 권익 보호와 강제로동 반대, 타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엔 제네바 주재 중국사무소와 스위스 국제기구 대표인 진욱(陈旭) 대사가 중국이 인준한 '1930년 강제로동공약'(제29호)과 '1957년 강제 로동 페기 공약'(제105호) 인준서를 국제로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29호 공약과 제105호 공약은 국제로동기구의 핵심 공약으로 강제로동 철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률문서라고 피력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4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이 두 공약을 인준하기로 결정했다며 강제로동에 반대해 온 중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이 두 공약을 인준한 것은 로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제로동을 반대, 타격하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