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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최신요구 발표!
//hljxinwen.dbw.cn  2022-07-26 15:09:34

  중국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사이트는 7월 25일 <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65호(원숭이두창 전염병의 우리 나라 진입을 방지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보에 의하면 2022년에 75개 국가에서 16000건이 넘는 원숭이두창사례가 보고되였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두창 전염병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돌발공공위생사건으로 이미 선포했다.

  원숭이두창의 우리 나라 진입을 방지하고 출입경인원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발표한다.

  1. 원숭이두창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온 인원이 만약 원숭이두창사례를 접촉한 적이 있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림파절종, 얼굴과 몸의 광범위한 발진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입경시 해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해관 위생검역인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학조치를 취하고 샘플채취와 검사를 전개한다.

  2. 원숭이두창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온, 전염병에 감염되였거나 전염병감염이 의심되는 교통운수수단의 운송인 및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 등 책임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생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3. 해관은 전염병의 진전에 근거해 통상구 방역조치를 실시간으로 동적 조정한다.

  본 공고는 발표된 날부터 발효하고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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