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는 지난 6일부터 풍대구 전역과 창평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단계별로 나눠 사회면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에 따라 공공장소 및 시설 리용시 필요한 핵산검사 음성증명 시간은 48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조정됐다.
출처: 신화넷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