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교육
‘식용가능’ 아동화장품 믿어선 안돼
//hljxinwen.dbw.cn  2022-05-11 09:19:15

  광동성약품감독관리국 공식위챗계정은 일전 불산시시장감독관리국의 <학부모 주의! ‘식용가능’ 아동화장품 믿어선 안돼!>라는 문장을 전달했다. 이 문장에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아동화장품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에서는 올해 5월부터 등록신청하거나 보고등록하는 아동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표식을 표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썼다. 이 문장에서는 아동화장품을 표기하는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화장품을 선택할 때 아래와 같은 방면에 꼭 주의해 소비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아동화장품은 12세 이하(12세 포함) 아동에게 적용하는 청결, 보습, 청량감,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가리킨다고 한다. <규정>의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면 아동화장품에 ‘식품급’, ‘식용가능’ 등 단어 혹은 식품 관련 도안을 표기하면 안된다. 화장품은 식품이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끌기 위해 화장품의 겉포장에 식품도안을 그려넣는데 소비자들은 아이를 위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 만약 ‘식용가능’이라고 표기되였거나 업체가 ‘식용가능’이라고 홍보하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의 사용군체 분류목록에서는 3세-12세 아동화장품에는 미용화장, 화장 지우기 등 기능홍보가 포함되여도 되지만 영유아(0세-만 3세, 만 3세 포함) 화장품은 청결, 보습, 머리카락 보호, 자외선차단, 피부진정, 청량감 등 기능만 홍보할 수 있다. 즉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색조화장’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색조화장품을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해 홍보하면 안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 중국 레바논 평화유지군, 현지서 "세계 적십자의 날"활동 전개
· 홍콩 고궁문화박물관 년말 전으로 대중에 개방
· 순환사용 가능한 택배상자 북경서 사용 보급
·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창립 100주년 경축대회, 북경서 개최
· 홍콩 선거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터무니없는 성명은 웃음거리
· 어르신들 만년생활 청도에서 꽃피워 가네
· 곤명, 꽃 모양 아이스크림 들고~
· 中 하남박물원서 전시물 그림 그리는 꼬마 관람객
· 습근평 주석, 숄츠 독일 총리와 화상 회담
· 영천, '시궁창 호수'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