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폭력관리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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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이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전에 전국 의법치교(依法治校)시범학교 창건사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고 <전국 의법치교시범학교건설지침(중소학교)>을 연구제정했다고 한다. 지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여있다. 학교는 법률법규에 의거해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모집규칙은 공평, 공정해야 하며 행위가 규범화되고 투명하며 그 어떤 차별대우성 조건을 설치하지 말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교원은 교육교수와 관리과정에 학생들의 인신권리와 인격존엄, 개인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학생폭력예방통제사업기제를 구축하고 학생폭력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폭력방지교육, 폭력조사를 전개하며 학생폭력사건 등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제때에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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