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심양의 조선족변호사 리철갑, 리해금이 주심양한국총령사관으로부터 기업법률자문 변호사 위임장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 자문을 구하는 재중 한국투자기업과 한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중국법률 써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북경영과(심양)법률사무소의 리철갑(李哲甲) 변호사는 올해로 10년째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 기업법률자문써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부동산, 회사합병, 상업임대, 지적재산권, 국제상사중재, 민상사소송 등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다.
료녕탁정변호사사무소의 리해금(李海锦) 변호사는 올해로 2년째 기업법률자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지 8년차인 그는 부동산, 금융, 계약법, 회사 법률리스크 예방, 지적재산권, 로동법 등 기업 관련 분야에 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 등 대외(涉外) 법률써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는 한때 위챗 공공계정을 운영해 법률지식을 가르친 적이 있으며 현재 여가시간에 위챗 영상계정, 틱톡 계정에 법률지식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의 믿음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리철갑 변호사는 계속해 법률지식을 다지고 의뢰사항을 확실하게 처리해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더 가치있는 법률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리해금 변호사는 “투자기업에 정책 지도를 잘해 기업경영에 편리를 도모해주고, 대외 관련 변호사 양성에 힘쓰며, 조선족들의 중국법률에 대한 료해도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료녕신문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