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22일 <구역 신종코로나페염핵산검사 조직실시지침(제3판)>을 공포했다. 제2판 지침중 ‘전원’을 ‘구역’으로 수정했고 구역크기는 전염병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결정한다. 핵산검사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목표가 정확해야 하며 ‘단칼에 자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외 ‘항원검사, 핵산진단’의 검측모식을 명확히 추진해야 한다. 신판지침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가?
왜 제3판 지침을 발부했을가?
최근 우리 나라에서 직면한 전염병예방통제 형세는 준엄하고 복잡하며 오미크론변이주 전파는 속도가 빠르고 전염성과 은페성이 강한 등 특점들을 가지고 있어 핵산검사에 새로운 수준의 요구를 제출했다. 동시에 전기 핵산검사의 유익한 경험을 총결하고 지방에서 실천중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3판 지침이 발부된 것이다.
어떤 내용에 대해 수정했을가?
주요하게 아래 몇개 방면의 내용에 대해 수정했다. 첫째는 과학정밀을 강조했고 지정된 구역에 대한 핵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2판 지침중 ‘전원’을 ‘구역’으로 수정했고 구역크기는 전염병예방통제 수요에 의해 결정한다. 둘째는 기한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했다. 규정은 지정범위의 핵산검사는 반드시 24시간내로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약간의 사업전문소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구역 핵산검사와 관련된 각 일환, 각 부분은 지방에서 데터통계 전문소조를 구성하고 채집정합 등 9개 전문가소조를 조직하며 직책과 책임을 규정하도록 지도한다. 넷째는 핵산검사 력량예측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각 지역은 24시간내로 핵산검사에 수요되는 채집인원수, 핵산검사능력에 대해 명확한 예측지도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는 검사기술성 요구를 간소화했다. 제3판 지침 응용범위와 실제조작수요를 결부해 <의료기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사업수첩(시행)> 등 기술문건중 이미 있는 요구에 대해서는 문장에 적지 않고 채집하는 조직, 운반, 검사, 결과처리 등 관리성 요구에 대해 진일보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했다.
‘구역’의 구체적 정의는 무엇일가?
‘구역’에는 페쇄관리구역, 관리통제구역, 예방구역이 포함된다. 구역은 작아서 하나의 거주동, 크게는 전시 범위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현지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의 과학적 연구판단 토대우에 전염병예방통제 실제수요에 따라 확정하며 동적조정을 할 수 있다.
정확한 검사범위를 강조하는 고려는? 금후 대규모 전원핵산검사는 지속될가?
과학정밀 예방통제수준의 향상은 핵산검사를 놓고 말해 지극히 중요하다. 핵산검사는 목표가 명확하고 목적이 정확해야 하며 ‘단칼에 자르는’ 행동은 안된다. 보귀한 핵산검사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때문에 제3판 지침은 정밀하고 빠른 류행성질병조사, 엄격한 사회구역관리통제를 강조했고 과학적 연구판단을 거쳐 핵산검사범위를 획분하도록 했다. 핵산검사범위 크기는 위험근원이 뚜렷한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류행성질병조사 근원이 정확한지, 감염자 분포가 광범위한지, 격리통제관리조치가 착지되였는지 등 여러인소와 관련된다. 대규모 전원핵산검사의 진행여부는 과학적 연구판단에 의거해야 하고 과학적 연구판단에 의해 결정되여야 하며 전염병예방통제의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역성 핵산검사 전개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일환은?
핵산검사 진행 구역은 우선 현지 당위, 정부가 강유력한 조직동원과 포치, 착지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각 부문사이 고효률적인 협동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조직관리’ 부분에 중요한 요구를 제출했다. 조직관리를 제외하고 현지는 구역내 핵산검사능력에 대해 충분히 료해하고 준비해야 하며 사회구역 견본채집은 질서있게 조직되여야 하며 채집된 견본은 정보화 관리를 진행하고 채집은 정확해야 하며 채집시 교차감염을 피면해야 한다. 이외 채집과 견본운반, 핵산검사의 정확성 및 매한차례 검사후 과학적 연구판단 등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관건적 일환이다.
각 지역 핵산검사중 항원검사를 리용할가?
제3판 지침에서 핵산검사책략 부분에서 항원검사를 제출했다. 각 지역은 신종코로나페염 항원검사 관련 요구에 따라 ‘항원검사, 핵산진단’의 검측모식을 추진하게 되고 항원검사를 구역 핵산검사의 보충수단으로 추가할 것이며 세부화 실시방안을 연구한 후 실시하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