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최근 명령에 서명하고 <군장비 구매계약 감독관리 잠행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2022년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규정>은 도합 6장 35주항으로 되였으며 "군사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고 작전구가 작전 지휘를 담당하며 군별 건설을 추진"한다는 총 원칙에 따라 장비 구매계약 감독관리에 대한 관리체제를 확실히 하고 법에 따른 감독과 관리를 보강하며 감독관리 과업과 감독관리 협의, 감독관리 방안 등 제도와 기제를 최적화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비 구매계약 감독관리 업무의 유효성을 향상하고 품질 지상을 견지하며 장비구매 계약 감독관리 업무의 내용과 절차, 요구 등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며 합격된 장비를 군부대에 교부하도록 확보한다.
<규정>은 감독관리 모델을 혁신하고 사전예방, 과정에 대한 관리와 완료 이후의 평가를 결부하여 장비구매계약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전망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