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진료방안(시행 제9판)>이 15일 발표되였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① 질병사례 발견과 보고 절차를 최적화했다.
② 질병사례에 대해 분류별로 수용치료하고 병세에 따라 격리관리와 치료장소를 확정하는데 경미한 질병사례는 집중격리관리를 실행하고 일반형, 중형, 위중형 질병사례 및 중증 고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지정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항바이러스치료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준한 2가지 특이성 항바이러스제를 진료방안에 기재했다.
④ 중약치료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했다.
⑤ 격리관리 해제, 퇴원기준을 조정하고 환자의 격리해제와 퇴원수속을 가속화했다.
⑥ 격리관리 해제, 퇴원후 주의사항을 조정하여 ‘퇴원후 14일간 계속 격리관리와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를 ‘격리관리 해제 또는 퇴원후 14일간 계속 자택 건강모니터링을 실행한다’로 수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