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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황금방패’≠ 아동화장품 품질인증마크
//hljxinwen.dbw.cn  2022-03-09 14:11:50

  2021년 12월 1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는 공고를 발표하여 아동화장품 '황금방패(小金盾)'를 공포했는데 그 취지는 아동화장품에 대한 식별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었다.

  3월 7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화장품 생산업자들이 제품 마케팅을 진행할 때 ‘황금방패’마크를 국가 심사비준, 품질인증 등 홍보용어와 련계해 의도적으로 '황금방패'마크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와 관련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황금방패’는 제품 품질인증마크가 아니라고 일깨워주었다. 화장품포장에 ‘황금방패’가 표기되여있는 것은 단지 이 제품이 아동화장품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감독관리부문의 심사비준이나 품질안전이 립증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황금방패’는 아동화장품을 성인화장품, 소독제품, 완구 등 기타 혼동하기 쉬운 제품과 구별시키는 마크로서 비아동화장품은 이 마크를 표기할 수 없다.

  특 히 설명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는 아동화장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하고 있는바 주로 아동화장품의 제품 조제설계, 안전평가, 생산조건 등의 차원에서 더욱 높은 감독관리요구를 체현하고 있다. 아동화장품은 출시전 자외선차단제류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등록(注册)해야 하는 외에 기타 류형의 제품은 반드시 문건비치(备案)를 거쳐야 한다.

  아동화장품 구매시 '황금방패'마크 확인해야

  아 동화장품은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클렌징, 보습, 쿨링,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 '전가족 사용' 등 어구를 사용하거나 상표, 도안, 포장형식 등을 리용해 이 화장품 사용자가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면 아동화장품에 따라 관리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아동화장품 감독관리규정> 공시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문건비치 신청을 한 아동화장품은 '황금방패'마크를 표기해야 하고 그동안 등록 또는 문건비치 신청을 한 아동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라벨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화장품 등록자, 문건비치자는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 라벨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2023년 5월 1일 이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아동화장품은 전부 '황금방패'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부모가 자녀의 화장품을 고를 때 '황금방패'마크에 주목하는 동시에 '황금방패'의 의미를 정확히 리해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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