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당신의 ETC설비가 잠금처리 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한통의 문자를 받고 있는데 링크를 클릭해서 잠금을 해제해야 할가?
이에 교통경찰은 절대 속임수에 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실 사례
1월 4일, 강소성 소주시 고소공안지국 우신파출소는 시민 류씨로부터 "얼마 전 인터넷 사기를 당해 2000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다.
류씨는 ETC에 문제가 있어 고속도로 차량통행이 중단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서는 류씨가 문자 링크에 접속하여 인증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류씨는 자신의 ETC에 정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곧 고속도로를 지나야 했기에 링크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입력해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바인딩했다. 그는 조작이 끝나자마자 계자이체 알림을 받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은행카드가 세차례에 나뉘여 1800여 원이 이체되였다.
류씨는 링크를 통해 열린 페이지는 은행 앱 페이지와 매우 류사하며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신형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오직 두가지 방식만이 휴대폰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통한 교통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12123APP를 다운로드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바인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현지 공안기관이나 교통경찰부문을 통해 공식 인증된 인터넷 서비스채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중점긋기
ETC설비가 ‘잠금처리’되였다는 말이 있는가?
정답은 없다! 사용자의 ETC 설비에는 ‘잠금처리’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료금 체납으로 인해 상태리스트에 오르면서 ETC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류의해야 한다.
ETC 설비 이상시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는가?
사용자의 료금 체납으로 인해 ETC 설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통행보(通行宝)회사나 제휴은행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고객들에게 알려주지만 이 같은 문자메시지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링크가 있다면 모두 사기 문자에 해당된다!
료금 체납은 문자메시지내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행보 앱-보충납부 모듈’로 금액을 보충납부하거나 바인딩한 은행카드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